"언제든 너 자를 수 있다" 갑질공무원, 감봉에 소송냈지만 패소

부하직원 향해 "대출받지마라 언제든 너 자를 수 있다"
"떠나고 싶으면 성추행·음주운전하라"…막말 일삼던 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받자 행정소송 제기했지만…'패소'
法 "신중치 못한 발언…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등록 2023-02-20 오후 4:04:07

    수정 2023-02-20 오후 4:04:0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던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보호관찰 직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22일 회식 도중 시보기간이었던 신입직원에게 “너는 어느 카드 쓰지? 대출 같은 거 받지 마라. 시보기간 안 끝났잖아. 내가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5일 회식자리에서는 직원들을 향해 “떠나고 싶으면 성희롱, 성추행, 음주운전 해버려. 그럼 갈 수 있지. 확실한 방법이지”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

또 같은 해 5월 7일 현장 업무 담당자 B씨가 본부 지시로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A씨는 “업무에서 빠지세요. 내가 수시로 현장감독을 나갈 테니 빠지세요”라고 말하고도, 소속 직원들에게는 ‘B씨가 현장 업무를 잘 모르고 현장에 나와보지 않는다’고 말해 B씨가 부당한 업무적 배제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음 해 6월 A씨의 행위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언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A씨 발언과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비위행위 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입직원을 향한 발언은 ‘농담성 격려’였다는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가진 A씨가 신입직원에게 한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의 업무 배제 관련해서는 “마치 B씨가 일부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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