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300만원→1000만원…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산자위 예결소위 이어 전체회의 통과…추경 25조원 증액
손실보상 하한 50만원→100만원…연매출 100억원도 포함
식당·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사각지대 지원" 부대의견
  • 등록 2022-02-07 오후 3:20:00

    수정 2022-02-07 오후 3:2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조 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정률 100%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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