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 성폭행 男 징역 5년에…검찰, 항소

檢 “계획적인 범행…책임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 등록 2024-01-29 오후 4:30:24

    수정 2024-01-29 오후 4:30: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9일 1심 재판에서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서부지검 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한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 여성 B(19)씨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를 온라인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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