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라' 외치는 한국판 '닥터둠' 나오나(종합)

최근 현대百의 증권사 압력 행사 등 잘못된 관행 드러나
금융당국 "증권사 매도 리포트 나오도록 독릭성 강화"
리서치 정기협의체 구성..리서치업무 독립성·공정성↑
  • 등록 2015-06-30 오후 4:03:47

    수정 2015-06-30 오후 4:03:4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증권 분석가(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분석한 기업의 주식을 팔라는 ‘매도’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기로 했다. 최근 현대백화점이 자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30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쇄신안’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영업관행을 확립하고 자본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뿌리 깊게 정착돼온 주식시장 리서치 문화를 대폭 손질한다. 금투협과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해 리서치업무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기에 한번씩 열리는 협의체는 업계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기구로 금감원은 팀원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은 “그동안 문제가 돼온 증권사 리서치업무 독립성 확보는 제도적 문제이기보다는 기업 또는 운용사 매니저들과의 갑을관계에 따른 문화가 원인이었다”며 “업계 스스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돕고 만약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조사분석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매도 의견을 낼 때도 기업의 눈치를 보는 등 공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도 현대백화점이 토러스증권이 내놓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보고서가 불리한 내용이라며 “보고서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실제 최근 4년간 국내 증권사 리포트 중 매도의견 비중은 0.1% 미만으로 지나치게 매수 의견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가 해당 기업과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으면 객관적으로 투자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증권사가 갑을관계로 매여있는 이상 자유로운 의견 게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또 지난 2013년 10월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CJ E&M(130960)의 분기 실적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보고서 공표 전에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사전 제공하면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증권사 임직원 인센티브 구조도 바뀐다. 현재 영업직원 인센티브가 회사수익만을 반영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며 “회사의 수익과 고객의 이익이 물론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업계윤리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직원 자기매매를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증권사 직원이 6개월간 2만3310회의 초단타 자기매매를 하는 등 과도한 자기매매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하고 회사 스스로도 과도한 자기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자의 위험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강화된 고령자 보호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위한 나이로 65세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별도의 보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호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제 일본 증권업협회는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투자자 이해를 돕도록 용어를 보다 쉽게 정리하고, 투자광고에 QR코드를 표기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고위험상품 판매실태 점검을 보다 촘촘히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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