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2기…민주 "집행 기능 빼고 담당부처 신설"

  • 등록 2014-01-02 오후 5:55:26

    수정 2014-01-02 오후 5:55:2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작업이 해를 바꾸면서 1차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월까지 국정원의 집행기능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정원은 정보수집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한하고 북한의 대남사이버전에 대처하는 기능은 별도의 집행부서를 두어 관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1, 2월 국회에서는 국정원의 정보기능은 강화하지만 집행기능은 분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집행기능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있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은 큰 문제였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사이버테러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행정부 내에 신설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정보기능은 보안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집행행위는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백령도에 안보관광을 보내거나 농협 등 금융시스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은 국회가 확인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새누리당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문 의원은 “아직까지는 차관급의 부서보다는 국장급 정도의 대책본부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넓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보안정보로 제한돼왔었는데 산업, 테러 등 다룰 수 있는 정보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국정원이 그 어떤 정보도 취급해왔지만, 야권이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도입여부도 관건이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7일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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