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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자영업자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B모(51)씨의 손가방을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와 자동차 지붕 위에 현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이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A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