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매출 1·2위인 롯데와 신라에 이어 신세계, 한화 갤러리아, 현대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형 유통기업 간 자존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면세점 입찰 추정가만 최대 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대백화점 측은 “현재 공고와 관련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충분히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롯데(매장 면적 5519㎡)와 신라면세점(7597㎡), 한국관광공사(2535㎡)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계약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이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세 등 국세 체납 없음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 내 면세점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
입찰을 따낸 기업은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와 롯데,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조94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신라와 롯데, 한국관광공사 등이 연 임차료로 6150억원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가는 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