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쟁' 막올랐다...중기도 참여

노른자위 자리 27일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기존 롯데·신라에 신세계·한화등 후발주자 도전장
중소·중견기업 구역 별도지정…외국계도 뛰어들듯
  • 등록 2014-11-27 오후 5:44:36

    수정 2014-11-27 오후 6:09:4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대형유통 업체 5개사가 2조원대 규모의 ‘노른자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놓고 한판 경쟁을 벌이게 됐다.

국내 면세점 매출 1·2위인 롯데와 신라에 이어 신세계, 한화 갤러리아, 현대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형 유통기업 간 자존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면세점 입찰 추정가만 최대 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대백화점 측은 “현재 공고와 관련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충분히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롯데(매장 면적 5519㎡)와 신라면세점(7597㎡), 한국관광공사(2535㎡)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계약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권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을 진행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이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세 등 국세 체납 없음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 내 면세점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

입찰을 따낸 기업은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와 롯데,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조94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입찰에서 롯데, 신라면세점 외에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도 참여해 수주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세계는 부산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한 후 시내면세점과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다. 이밖에 세계적 면세점 업체인 DFS 등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라와 롯데, 한국관광공사 등이 연 임차료로 6150억원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가는 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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