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안, 의원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자동폐기(종합)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30명 참여…의결 정족수 미달
19대 국회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처리 안 되면 자동폐기
  • 등록 2015-07-06 오후 5:11:33

    수정 2015-07-06 오후 5:24:14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재의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지 38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재적의원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야당·무소속 의원들 130명만이 참여,투표 성립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49석)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 의장과 함께 여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정두언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정 의장이 내년 5월 말 19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이 법안을 ‘보이콧’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에는 불참하되 본회의장 퇴장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려 한다며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시작된 표결은 4시34분까지 54분 가량 이어졌고, 정 의장이 4시36분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면서 종료됐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장에 남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시간을 끄는 지연작전을 펼쳤지만 무위에 그쳤다.

정 의장은 “오늘 본회의장 투표소 명패수를 보면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그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과반수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출석 미달해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됐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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