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변호인단, 위작 논란 ‘미인도’ 해외기관 감정 요구

  • 등록 2016-06-03 오후 7:46:47

    수정 2016-06-03 오후 7:46:4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천 화백 측 변호인단이 해외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를 요구했다.

천 화백의 유족 측 변호인단은 3일 검찰에 이러한 내용의 ‘감정 기관 및 감정 방법에 관한 공동 변호인단 의견’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감정 기관이 ‘미인도’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판정했던 화랑협회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민관기관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내 최대 문화예술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회화 작품 감정에 필요한 최신 설비와 기술은 물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미인도’가 그려졌다는 1977년에 천 화백이 10여점의 다른 여인상을 그렸고 이중 다수의 소재가 확인된 상태여서 충분히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작자들은 흔히 먹지 등으로 본을 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형상 윤곽의 본을 떠서 그린 그림인지를 분석하면 위작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그린 모든 여인상에 나타나는 인물의 특징과 천 화백의 색감 특성에 관한 비교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미인도’ 감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미인도 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학적인 비교 분석인데, 국과수가 작품에 쓰인 물질을 넘어 예술가의 작품 세계나 기법까지 감정할 정도의 미학적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변호인단은 “최근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를 국과수에서 판정했다고 하나 이 화백의 위작 그림들은 최근에 그려졌기 때문에 원본과 40년 가까이 연대 차이가 나 안료 성분이나 캔버스의 변질 정도에 대한 감정만으로 위작 여부 판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인도는 동시대 작품과 비교해야 해 그런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1991년 처음 위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필적 검사를 의뢰받고 감정 불가 판정을 냈던 국과수가 다시 이 사건을 맡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가 아닌 해외 전문기관이 감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배금자 변호사는 “천 화백의 작품을 분석할 때는 미학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기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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