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벅 ‘발암경고문’ 부착, 韓스벅에도 영향?

美법원, 스벅 등에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 명령
韓스벅 측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만 해당”
  • 등록 2018-03-30 오후 5:21:48

    수정 2018-03-30 오후 5:21:48

스타벅스 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회사들이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한국 스타벅스 등 커피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은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년간 끌어온 이번 소송의 1단계 공판에선 커피회사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미드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2단계 공판에선 평생 커피를 마시며 노출되는 아크릴아미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안적 위험이란 점에 주력했다.

향후 3단계 공판에선 커피사들이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000만 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스타벅스 측은 “이번 공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만 해당된다. 한국 스타벅스에 적용되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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