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前 사장 업무상배임 혐의…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노조, 노사합의서로 임금 지급 소송 제기
  • 등록 2023-12-21 오후 5:22:16

    수정 2023-12-21 오후 5:22:1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사합의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노조가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39억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해당 공공기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독단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정년 연장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와 내부 논의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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