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의료법 시행..반대투쟁 재점화

부대사업 범위서 국제회의업 삭제 외 기존안 그대로 확정
일부 보건의료단체 "11월1일 범국민총궐기대회 개최할 것"
  • 등록 2014-09-16 오후 6:45:33

    수정 2014-09-16 오후 6:45:3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19일 공포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환자·보호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사항은 국제회의업과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돼 있었으나, 1인실은 병상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200만명의 반대 서명과 6만견 이상의 반대 의견서가 접수됐을 정도로 반발이 컸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강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은 병원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병원은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판매에 열을 올릴 것이고 물리치료 이용조차 고가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내 의원임대 허용은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전반을 붕괴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병원, 영리자회사가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영리사업을 더욱 확대해주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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