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부산 등 40곳이 지정돼 있지만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에 지정하는 위축지역은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위축지역에서는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도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한다. 법 시행이 예정된 이달 24일까지 2순위 접수까지 받을 수 있는 단지에 한해서만 17일 이전까지 개정 전 규칙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고 20일부터 신규 모집공고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