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건불리 직불금 최소 20%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폐지

마을·지자체 자율성 강화…개별 농가 소득 늘어날듯
  • 등록 2018-03-19 오후 4:30:15

    수정 2018-03-19 오후 5:03: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으면 최소 2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개별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재배 조건이 나쁜 지역의 경작지를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해당 농가에 직접지불 보조금(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504억원의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가는 그러나 지불된 직불금 중 최소 20% 이상은 마을회관 개·보수나 농지 간이기반 정비 등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해야 했다. 조건이 불리해서 주는 지원금인 만큼 악조건을 개선하라는 취지였다.

농식품부는 “마을 공동기금 사용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지역마다 현지 여건이 다른 탓에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며 “이에 마을 공동기금 적립 여부를 자율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마을 공동기금 적립을 위해선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내도록 신청 절차를 규정해 기금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동기금은 앞서 정해놓은 대로 변동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농협 축산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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