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성과급’ 수포로…고덕아르테온 조합장 “10억이라도”

조합장 등 26억+알파 특별포상안, 대의원회의서 ‘부결’
조합원들 “산출근거 대라”…구청도 “지급 말라”
일각선 조합장 사퇴 요구까지
  • 등록 2020-01-22 오후 12:26:12

    수정 2020-01-22 오후 12:26:1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에서 논란을 빚은 조합장 등의 특별포상 요구가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 재건축조합은 전날 대의원 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우수성과에 대한 특별포상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참석한 대의원의 절대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유일하게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 안건엔 신 모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26억원+알파(a)를 특별포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 조합장엔 세금포함 17억원, A이사엔 3억8000만원, 이외 4명의 이사엔 각각 1억3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사무장엔 보류지 처분을 통해 현 분양권 시세가 11억~12억원 수준인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6억원에 분양해주도록 했다. 조합장 등은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집행부 ‘노력의 성과’로 무형의 가치 상승 2600억원 등 총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는 자체 추산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산출 근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강동구청에도 달려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동구청은 최근 조합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의 보수규정에서 조합은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며 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구청은 이전엔 “공공관리제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아르테온은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논란과 민원 쇄도’로 태도로 바꿨다.

21일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도 조합장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조합장은 “17억원이 많으면 10억원을 달라”고 말해 다시금 비난을 자초했단 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결국 대의원 100여명 가운데 80명가량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조합장 등에 대한 특별포상 건은 없던 일이 됐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에 사퇴하란 목소리들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일을 열심히 해준 건 고맙지만 과도한 요구로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전경(사진=아르테온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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