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세제 투자하면 원금 2배"…노인·주부 울린 사기일당

친환경세제 유통 투자금 명목 1300명에게 35억 받아챙겨
신규회원 돈으로 기존 투자자 지급하는 '돌려막기'
  • 등록 2016-09-28 오후 3:30:13

    수정 2016-09-28 오후 6:06:09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친환경세제 수입·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두 배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노인과 주부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약 1300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5억원 가량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의 본부장 조모(64)씨 등 모집책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유령회사 사무실을 차려 노인과 주부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수입한 고농축 친환경세제의 한국 총판권을 갖고 있다”며 “세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기 위해 물량확보 대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한 구좌당 9만 9000원을 내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게 했다. 이들은 “1년 동안 매주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의 200%를 지불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을 받았다. 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현금이 없는 회원에게는 유령회사의 법인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이 금액이 9억 4000만원에 이른다.

박씨 등은 초기 2~3개월간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지난해 연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박씨 일당이 잠적했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계좌에 계속 돈을 넣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친환경세제의 한국 총판권은 다른 국내 수입업자에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80% 이상이 노인이고 20%는 주부였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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