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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지 8일째를 맞은 4일, CJ대한통운은 공식입장을 내고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택배노조의 총파업 돌입 전후 물류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다행히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CJ대한통운 역시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총파업 돌입 이후 배송에 차질이 발생한 택배는 CJ대한통운이 다루는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40만건 안팎으로 파악됐다. 당초 택배노조에서 추산한 총파업 참여 택배기사는 1650여명이었지만 실제 참여한 인원은 1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배송이 어려운 지역 대리점은 쇼핑몰 등에 접수중단을 요청하며, 쇼핑몰은 이를 소비자들에 안내하고 있다”며 “접수중단이 안된 지역의 경우 비노조 택배기사와 직영기사들을 통해 배송을 진행하되 배송이 어려운 물량들은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배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배노조는 총파업의 이유로 지난해 택배요금 인상분의 재분배와 함께 부속합의서 주요 내용 철회 등을 꼽고 있다. 일단 택배노조는 택배 분류작업 대체 인력 등을 위해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중 50원 가량만 할애하고 나머지는 사측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실제 인상분은 140원으로 수치 자체가 틀린 데다, 택배요금이 인상되면 일정 비율로 택배기사들에 지급되는 수수료 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사측만 이윤을 챙긴다는 택배노조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CJ대한통운이 밝힌 택배기사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8518만원에 이른다.
때문에 택배요금 인상분 재분배는 명분일뿐 총파업의 실질적 목표는 부속합의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정부와 업계는 대리점 갑질 등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CJ대한통운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부속합의서에는 구체적으로 △당일배송 △이형화물(규격을 초과한 상품) 배송 △주 6일 배송 등이 담겼는데 택배노조는 이중 특히 당일배송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간 평행선을 이으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또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택배업계 사업구조는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본사와 택배기사 간 교섭이 쉽지 않다”며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나서 중재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