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조짐' 택배 파업 설 연휴까지?…이미 하루 40만 택배 발 묶여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총파업 8일째
참여 택배기사 1400여명 추산…접수중단·반송 이어져
물류대란 없었지만 대화없는 노사에 장기화 가능성
부속합의서 쟁점 꼽혀…"대리점주 압박 카드 때문" 지적도
  • 등록 2022-01-04 오후 4:22:06

    수정 2022-01-04 오후 4:29: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우려됐던 연말·연시 물류대란은 없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날 택배 물량에 일부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택배노조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CJ 본사에서 CJ대한통운 본사까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택배 차량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지 8일째를 맞은 4일, CJ대한통운은 공식입장을 내고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택배노조의 총파업 돌입 전후 물류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다행히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CJ대한통운 역시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총파업 돌입 이후 배송에 차질이 발생한 택배는 CJ대한통운이 다루는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40만건 안팎으로 파악됐다. 당초 택배노조에서 추산한 총파업 참여 택배기사는 1650여명이었지만 실제 참여한 인원은 1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배송이 어려운 지역 대리점은 쇼핑몰 등에 접수중단을 요청하며, 쇼핑몰은 이를 소비자들에 안내하고 있다”며 “접수중단이 안된 지역의 경우 비노조 택배기사와 직영기사들을 통해 배송을 진행하되 배송이 어려운 물량들은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배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총파업을 두고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택배노조는 총파업 기간을 무기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오는 6일부터 단식 투쟁을 예고하는 등 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는 마당이다. 때마침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구정연휴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또한 늘어날 우려가 크다. 통상 구정연휴 택배 물량은 평시 대비 50%이상 급증하기 때문이다.

현재 택배노조는 총파업의 이유로 지난해 택배요금 인상분의 재분배와 함께 부속합의서 주요 내용 철회 등을 꼽고 있다. 일단 택배노조는 택배 분류작업 대체 인력 등을 위해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중 50원 가량만 할애하고 나머지는 사측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실제 인상분은 140원으로 수치 자체가 틀린 데다, 택배요금이 인상되면 일정 비율로 택배기사들에 지급되는 수수료 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사측만 이윤을 챙긴다는 택배노조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CJ대한통운이 밝힌 택배기사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8518만원에 이른다.

때문에 택배요금 인상분 재분배는 명분일뿐 총파업의 실질적 목표는 부속합의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정부와 업계는 대리점 갑질 등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CJ대한통운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부속합의서에는 구체적으로 △당일배송 △이형화물(규격을 초과한 상품) 배송 △주 6일 배송 등이 담겼는데 택배노조는 이중 특히 당일배송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부속합의서는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데다, 당일배송의 경우 오히려 당일 업무를 차일로 미룰 경우 차일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를 두고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과거 택배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리점주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오늘 온 택배를 배달하지 않고 놔두고 퇴근하는 태업을 종종 이용해왔다”며 “당일배송 원칙에 따라 이게 불가능해지니 문제 삼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사 간 평행선을 이으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또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택배업계 사업구조는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본사와 택배기사 간 교섭이 쉽지 않다”며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나서 중재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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