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일방의 이혼 소송 제기가 아닌 양측의 합의에 의한 이혼 조정을 통해 결별하기로 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이중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되는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조정은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조정 성립 등을 거친 후 관할 기관에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이른바 ‘남남’이 된다.
다만 이혼조정 과정 중에 양측이 유책 사유나 이에 따른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때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매니지먼트사 박현정 UAA 대표는 “양측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조정을 하기로 했고 몇몇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권고를 받기를 원한다”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은 27일 오후 급기야 한 차례 더 보도자료를 냈다. 박영식 법률사무소지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면서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
앞서 27일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박재현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자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순차적으로 밝혔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했다.
송중기는 tvN에서 방송 중인 ‘아스달 연대기’의 촬영을 마쳤고, 송혜교는 출연을 검토했던 장태유 감독의 드라마 ‘하이에나’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