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대구 여교사, 검찰로…남학생은 "강압 없었다"

경찰 "성적 조작 혐의는 증거無…혐의 인정 안돼"
  • 등록 2022-09-06 오후 4:07:12

    수정 2022-09-06 오후 4:07:1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30대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초 A씨의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온라인에 폭로글을 게재하며 알려지게 됐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사진=뉴시스)
응급실에 간 A씨의 병명을 듣고 처음 외도를 의심하게 된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와 모텔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 A씨와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남편은 대구시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어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지만, 교육청이 7월 초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B군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다. 또 A씨는 생활기록부에 B군에 대한 그 어떠한 기록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반면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인 B군이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입증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B군은 경찰에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의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만약 피해자가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사만으로는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피해 남학생은 올해 만 17살로,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8월 9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계약 해지돼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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