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외교관, 12세 소녀에게 보낸 문자 내용 `충격`

  • 등록 2016-12-23 오후 7:00:14

    수정 2016-12-23 오후 7:00:1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칠레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 외교관이 12세 소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칠레의 시사 프로그램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에 한 피해 소녀의 부모가 출연해 해당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실태를 폭로했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딸을 방으로 불러 선물을 주고 이마와 입에 입을 맞췄다”며 딸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외교관은 소녀에게 ‘내 XX를 만지고 싶니?’라는 등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자신들의 관계를 ‘비밀로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자신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여학생들에게 외교관 지위를 내세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칠레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교관은 지난 2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에 소환돼 외교부 자체 조사를 받았으며, 미성년자 성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받는 즉시 그를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해당 외교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파면으로, 파면 조치에 당할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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