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이달 중 시행…약관 의무는 6개월 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소송 등 반격 가능성 여전
촉박하지만 하위법령 제정하자 의견과
일단 지침주고 정교하게 하위법령 만들자 의견 갈려
방통위 "게임, 웹툰, 웹소설 등 기업들 의견 수렴할 것"
  • 등록 2021-09-02 오후 5:29:14

    수정 2021-09-02 오후 9:25: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달 31일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 일자가 관심이다. 당장 10월 1일 구글의 ‘자사 앱마켓 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이로 인한 수수료 최대 30% 부과’를 막자는 취지였던 만큼, 이달 중 시행된다. 다만, △결제·환불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는 부분과 △과기부 장관 또는 방통위의 앱마켓 실태조사에 대한 걸 규정한 조문(제22조의9)은 6개월 뒤 시행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이 법의 핵심인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심사 부당 지연 금지 △콘텐츠 부당 삭제 금지 등을 규정한 조문(제50조)의 경우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만들고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 뒤 이를 시행령·고시로 끌어올릴 것인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어떻게 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입법을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될지가 관건이다.

법 시행일 전에 하위 법령 vs 일단 지침으로 하고 정교하게 만들자

법 시행일 전에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자는 쪽은 하위 법령이라는 입법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애플·구글 등이 트집 잡을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조문에 있는 거래상 지위나 부당, 강제 등의 개념을 구체화해 하위 법령에 담자는 취지다.

반대로 시간에 쫓기기 보다는 하위 법령의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기존 시행령과 별표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법의 대상이 되는 국내외 앱마켓 사업자들(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에게 가이드라인(지침서)을 배포해 예측가능성을 높인 뒤 이후에 시행령·고시 작업을 해도 된다는 의미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일단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예규를 줘서 법을 지키도록 하면서 하위법령 작업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구글·애플의 글로벌 정책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협회장은 이날 조승래 의원이 주최한 법통과이후 간담회에서 “구글이나 애플은 잔머리가 좋아 우회를 통해 사업을 할 것이라는 산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봉진 방통위 시장조사과 과장은 “하위 법령 준비와 함께, 게임업계, 웹툰·웹소설 업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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