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성과연봉제 투표 통과..공기업 철밥통 깨진다

노조 투표 57.2% 찬성..이르면 이달 이사회 통과
7%→70%로 적용대상 늘고 1800만원 이상 연봉격차
미도입 공공기관 100여곳 도입 확산 전망
  • 등록 2016-04-22 오후 9:34:45

    수정 2016-04-23 오전 12:44:3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현행보다 확대해 도입하기로 22일 전격 결정했다. 대규모 조합원을 가진 한전 노조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지지부진한 성과연봉제 도입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 노조)이 이날 재적조합원 1만4580명(특별지부 제외)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안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8% 투표율(1만3821명)에 찬성 57.2%(791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5740명, 무효표는 170명, 기권은 759명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이르면 이달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 노사는 정부가 권고한 성과연봉제 지침을 반영해 잠정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결과 성과연봉제 대상 임직원 비중은 현행 7%에서 70%로 늘어난다.

공기업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액이 크게 달라지고, 성과연봉은 최대 2배 차이가 나게 된다. 공기업 차장(3급)의 경우 고(高)성과자와 저(低) 성과자 간 총 연봉 격차가 1800만원 넘게 벌어지게 된다.

한전은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4월에 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그러나 늦어질수록 인센티브는 없어지고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인건비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조기 도입하거나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곳(13%)뿐이다. 한국마사회·기상산업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조기 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장학재단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마쳤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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