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 놓고 6개월째 ‘공전’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박범계 새정치연합·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가결했다. 제정안은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6월 발효된 이후 반년째 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 문제를 놓고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7월 야당 몫의 민경한·임수빈 변호사와 여당 몫의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감찰관 후보에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서영교 의원은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초(7월 첫 회의) 추천 때 (추천인원 3명 중) 2명을 새정치연합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만 새누리당이 추천키로 했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상황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 측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므로 추천 몫을 2명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제 시행되어도 적용에는 ‘한계’
여야가 그동안 묵혀왔던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정윤회 문건’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 논란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사실은 수석비서관보다 그 밑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실질적 힘을 갖고 있다”며 “그 비서관들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검찰, 정윤회 조사..문건 실체 최종 확인
☞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밝혀질 것" 의혹 전면부인
☞ [줌인]"불장난 누가 했나"..세상앞에 첫 등장한 정윤회
☞ 검찰 출석 정윤회 "불장난에 춤춘 사람 다 드러날 것"
☞ 김기춘 실장, 정윤회 문건 구두 아닌 '직접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