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공전 특별감찰관제가 뭐기에…정윤회 문건으로 주목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견
감찰관제 본격 시행돼도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제외
  • 등록 2014-12-10 오후 6:21:11

    수정 2014-12-10 오후 6:21:11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영향으로 정치권의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는 2명(새누리당 김도읍·이장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서영교)씩 운영위원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후보군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 놓고 6개월째 ‘공전’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박범계 새정치연합·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가결했다. 제정안은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6월 발효된 이후 반년째 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 문제를 놓고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7월 야당 몫의 민경한·임수빈 변호사와 여당 몫의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감찰관 후보에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군 선정에 합의해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이르려면 일러야 내년 상반기는 돼야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후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서영교 의원은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초(7월 첫 회의) 추천 때 (추천인원 3명 중) 2명을 새정치연합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만 새누리당이 추천키로 했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상황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 측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므로 추천 몫을 2명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제 시행되어도 적용에는 ‘한계’

여야가 그동안 묵혀왔던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정윤회 문건’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 논란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이번 파문과 관련한 정윤회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사실은 수석비서관보다 그 밑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실질적 힘을 갖고 있다”며 “그 비서관들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검찰, 정윤회 조사..문건 실체 최종 확인
☞ 정윤회, "엄청난 불장난 밝혀질 것" 의혹 전면부인
☞ [줌인]"불장난 누가 했나"..세상앞에 첫 등장한 정윤회
☞ 검찰 출석 정윤회 "불장난에 춤춘 사람 다 드러날 것"
☞ 김기춘 실장, 정윤회 문건 구두 아닌 '직접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