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 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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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관련 체크리스트를 추가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휴원기간 가정 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씨 최대 5일 이내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