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2주 연장…4월 6일 문 연다(상보)

  • 등록 2020-03-17 오후 2:13:00

    수정 2020-03-17 오후 2:13: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휴원을 2주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 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아이들이 신난모습으로 손을 번쩍 들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관련 체크리스트를 추가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1차 예비비 65억600만원을 투입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휴원기간 가정 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씨 최대 5일 이내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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