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딸 두번 죽인 것", 권경애 정직 1년 징계에 유족 반발

  • 등록 2023-06-19 오후 9:28:17

    수정 2023-06-19 오후 9:28: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학폭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도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판결을 자초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 정직 1년 징계가 내려졌다. 유족은 “제명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되물었다.
대한변호사협회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로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유족들은 1년 정직으로 징계가 그친 데 대해 반발했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징계 수위가 결정된 뒤 “변호사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이 고작 1년이냐”며 “징계위 최고 결정인 제명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늘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 8명은 저와 주원이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통곡하기도 했다.

이씨 딸 박주원양은 2015년 학교 폭력 피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7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그러나 2016년부터 유가족 소송 변호인을 맡은 권 변호사가 2심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는 바람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국 흑서’에 저자로도 참여하는 등 정치 논평을 활발히 하던 권 변호사가 왜 해당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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