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로 '농지연금' 인기.. 가입자 전년대비 44%↑

운영비 등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 중심 상품설계 혜택 높아
농업외 소득창출 어려운 고령농가, 소득 부족분 해결 도움
  • 등록 2018-09-07 오후 4:28:48

    수정 2018-09-07 오후 4:28:48

농어촌공사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이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가 증가한 1948명으로 1만579명의 누적 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농어촌공사는 올 연말까지 1만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꾸준한 인기의 원인으로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도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은행 관계자는“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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