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까지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당초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계·감시 작전 등의 문제가 추가로 식별돼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접수한 뒤 합참 지휘부까지 신속하게 보고 체계가 가동됐는지 조사한다. 또 합참이 접수했던 해경 상황보고 사실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다시 전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관련 브리핑에 사복 차림으로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한바 있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