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상작전 문제 있었나?…국방부, '北 목선' 조사 기간 연장

합동조사단, 당초 26일까지 조사 계획
추가 문제점 식별로 조사 기간 연장
'셀프 조사' 한계 지적 여전
  • 등록 2019-06-25 오후 2:29:46

    수정 2019-06-25 오후 2:29:46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경계실패 원인 규명을 위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까지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당초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계·감시 작전 등의 문제가 추가로 식별돼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3사단에 대해서는 해경으로부터 최초 상황 접수와 현장 출동 등의 내용이 조사 대상이다. 또 23사단을 관할하는 상급부대인 8군단의 경우 지난 18일 음주 회식 경위와 목선 발견 당일의 작전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경계작전 부대인 해군 1함대사령부에 대해선 해당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이후부터 삼척항에 다다를 때까지 해상 감시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의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합참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접수한 뒤 합참 지휘부까지 신속하게 보고 체계가 가동됐는지 조사한다. 또 합참이 접수했던 해경 상황보고 사실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다시 전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자체만의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독립 수사기관이 아닌 국방부 예하 인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청와대와 군 당국 간 사전조율 문제나 은폐 의혹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관련 브리핑에 사복 차림으로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한바 있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