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날벼락` 카카오·뱅샐 “2주만에 당장 어떻게 서비스 뒤엎나”

`사실상 사업 접어야` 호소했지만…금융당국 “유예기간은 없어”
명확한 기준 없어 핀테크 위축 불가피…마이데이터 사업에 치명적
중소형 업체 더욱 절박…빅테크 견제하려다 `새우등 터진다`
"플랫폼 규제 많아지면 금융 혁신 저해…최소한으로 해야"
  • 등록 2021-09-09 오후 5:10:38

    수정 2021-09-09 오후 5:58:48

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금융 플랫폼 규제 논란 관련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길이 막히게 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2주 남은 상황에서 당장 중개업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앱 내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를 대폭 개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고,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24일 이후 소비자 불편과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사업 접어야` 호소했지만…금융당국 “유예기간은 없어”

9일 마련된 금융당국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관련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플랫폼에서의 금융상품 추천 방식 중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핀테크협회 관계자는 “당장 24일까지 기한을 맞추기는 힘들다고 토로했지만, 금융당국에서 유예기간은 어렵다고 얘기했다”며 “모호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핀테크 서비스 유형이 다양해 금융당국이 다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협회를 통해 개선방향 등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신속히 검토하고 판단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선보여온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판단했다. 앱의 첫 메인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펀드 등 상품의 계약체결이 플랫폼에서 이뤄지므로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비교·분석서비스, 보험상담, 신용카드 추천 등의 서비스도 모두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료=금융위원회)
업체들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펀드, 보험, 신용카드 등 라이선스를 별도로 획득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상품 제공업자에 대한 표시가 앱 하단에 작게만 표시됐다며, 이를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바꾸도록 했다.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카카오페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펀드 투자는 카카오페이증권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보험서비스는 KP보험서비스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서비스도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금융당국의 판단·해석에 따라 사업 계속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남아 있다. 금소법 1호 위반업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 핀테크 업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당장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도 차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플랫폼 규제 많아지면 금융 혁신 저해…최소한으로 해야”

특히 중소형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회사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절박하다. 핀테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상품 중개로, 소비자가 편하게 비교·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커왔다.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 중개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핀테크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면 고객들이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할 유인이 약해진다. 특히 오는 12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격화를 앞두고 고객 이탈은 더욱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중소형 핀테크 업체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가 기존 금융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들과 중소형 핀테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며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핀테크의 중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훼손하면 중소형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내 손안의 비서`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추천해 가입까지 연결돼야 소비자가 편한 것 아니냐”며 “상품 확인만 하고 다시 번거롭게 해당 금융사를 찾아가 가입하라는 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 오히려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플랫폼 금융을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과도한 독점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올리는 등의 부작용만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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