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생계획안 제출..피해자 배상 어떻게?

동양 변제율 40%..실질배상금, 투자금 하회
동양계열사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 실질심사 대상 검토
채권단 범주 고심 중..변제율 논란 점화 가능성도
  • 등록 2014-02-17 오후 8:03:25

    수정 2014-02-17 오후 8:03:2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001520)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배상액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물론 회생계획안 인가에 이르기까지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특히 출자전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배상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7일 최근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동양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현금변제율을 40%, 출자전환비율을 60%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현금 4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만원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2만주가 지급된다.

하지만 실질 보상금액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선 변제금액은 2023년까지 분할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가치(은행이자율 2.5% 적용시)로 환산할 경우 360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급되는 동양주식 12만주의 현재 지분가치(27일 종가 283원)는 3400만원 정도로, 현금변제액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이론적인 손해액은 300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는 별도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손해액의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 피해자는 동양증권으로부터 추가로 1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자전환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양계열 상장사는 주요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전액자본잠식 등 재무지표가 부실하면 이 또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동양이 경영개선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지만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거래는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인가를 받기까지는 또다른 변수가 남아 있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조사위원과 별도로 현금변제율 50% 내용을 담은 동양 채권자주도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는 채권단 범주를 두고 고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현금변제율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간접투자자, 직접투자자까지 채권단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개인투자자 규모가 워낙 커서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겠지만 결국 채권단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면서 “내달 중순 쯤에 관계인 집회가 열리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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