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연체율 ‘껑충’…성동조선 법정관리 여파

  • 등록 2018-06-11 오후 12:00:00

    수정 2018-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4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현재 0.59%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17%포인트 급등했다. 연체율이 지난 3월 하락 전환했다가 4월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협동조합 및 국책은행) 등이 가계와 기업에 원화로 빌려준 전체 대출금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체율이 0.59%라는 것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 100만원이라면 한 달 넘게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회수 대상 총액이 5900원이라는 뜻이다.

자료=금융감독원
4월 연체율이 껑충 뛴 것은 중견 조선사인 성동조선 법정관리 때문이다. 이 회사는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도 지난달 20일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 채무가 동결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채권은행이 성동조선에 빌려준 자금 가운데 2조2000억원의 신규 연체가 대거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5000억원으로 연체 채권 정리액(8000억원)보다 네 배가량 많았다. 새로 발생한 연체액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 또는 상각 처리(비용 처리)한 채권보다 2조7000억원 많았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 연체율이 0.86%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성동조선을 포함한 대기업(1.76%)이 1.31%포인트 급등했고, 중소기업(0.64%)도 0.05%포인트 올랐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3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2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9%)이 0.01%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연체율(0.46%)의 경우 이보다 큰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성동조선 법정관리 개시 영향으로 4월 은행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동월 기준으로 2017년 이전 해 연체율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앞으로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연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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