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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을 뇌물 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달 5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쯤부터 금융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부시장은 그 대가로 업체들에 제재 감경 효과가 있는 금융위 표창장을 제공하고 아들의 인턴십과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이들은 직무 관령성이 매우 높으며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저지른 이 같은 비리 의혹으로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기도 했으나 특감반은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국장직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역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속 기소 이후에도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을 확인하고자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았다”면서 “앞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