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특검과의 두번째 악연...9년 전과는 달랐다

  • 등록 2017-01-16 오후 2:37:07

    수정 2017-01-16 오후 3:47: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9년 전에도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 2월 조준웅 삼성특검에 소환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이던 이 부회장은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수사팀은 이건희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재벌 수사 달인’으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팀은 달랐다.

특검팀 내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을 맡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와 ‘대기업 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맡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9년 전 탈세나 배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혐의다.

더욱이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 지원금 외에도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번에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특가법 횡령·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BBK특검의 특검보 출신 문강배 변호사 등을 선임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두번째 특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한편,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 부회장도 지난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고수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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