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도왔는데… 택배견 '경태' 이모티콘 환불되나요?"

택배견 ''경태희 아부지'' A씨, 사기 등 혐의로 입건
기부금품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디 ''붕어의 질주'', 같은 혐의로 실형 ''선례''
카카오 "''경태 이모티 판매 더 할지 검토…환불 불가"
  • 등록 2022-04-07 오후 4:13:42

    수정 2022-04-07 오후 4:13:4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고, 이모티콘도 샀는데 잠적했다니… 환불이 가능할까요?”

택배견 ‘경태’ (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 차량과 함께 다니는 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반려인인 일명 ‘경태희 아부지’가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후원금 횡령은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따라 후원 명목으로 판매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도 판매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진정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고 다음날 추가 고소가 이뤄진 것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택배 차량에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그는 유기견 ‘태희’ 역시 입양하며 일명 ‘경태희 아부지’로 불렸다. A씨가 당시 일하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부터 반려견들의 수술비 후원을 부탁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리고, 후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이후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상태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개인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후원을 받을 때엔 사용계획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 역시 이 법을 언급하며 1000만원 이상이 모금되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A씨는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후원금을 모았다가 A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가 있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붕어의 질주’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40대 B씨는 수원지법에서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9년 당시 난치병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올려 775명으로부터 약 4200여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B씨를 의심한 후원자들이 진단서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큰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후원 명목으로 판매했던 카카오톡의 ‘경태희’ 이모티콘 등의 판매 지속 여부, ‘경태’의 명예기사직 유지 등도 관심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인지해 해당 이모티콘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판매 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판매된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규정상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추가 환불 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은 후원금 액수 파악을 비롯,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파악과 더불어 정확한 모금액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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