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노동5법 통과, 염치없는 與···환노위서 ‘개악’ 차단”

환노위원장 “개악 철저히 막을 것”···정기국회 노동5법 처리 난항 예고
野,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적정···특별연장근로 시간 빠질지 주목
한정애·홍영표·한명숙·박지원·은수미표 노동5법, 환노위 테이블 오를듯
  • 등록 2015-09-22 오후 5:28:16

    수정 2015-09-22 오후 5:59:0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월 말까지 노동5법 입법하겠다는 것은 참 염치없는 것이다. 야당을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다. 개악은 철저히 막을 것이고 환노위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여당안인 노동5법 처리 저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2일 국회에서 소속 당 전국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특별연장근로 8시간의 운명은···野, 주당 52시간 적정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했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주당 근로시간 ‘60시간(기준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하루에 무려 12시간씩 일 해야 한다”고 수차례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정치연합은 주말(토·일요일)을 제외한 닷새 동안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휴일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당 52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정이 합의한 시간보다 8시간이 적다. 합의안에는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근로시간을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52시간으로 정했다. 여기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총 60시간이다. 단, 주문량 증가 등의 사유와 노사대표 서면합의와 같은 절차, 1주 8시간이라는 상한선을 뒀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같은 합의안이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다는 것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같은 법 제53조에 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측의 해석이 판이하다. ‘당사자 합의’라는 부분에서 합의 주체·시기·형식 등을 무시한 모든 합의를 인정한 법원 판례에서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연장했고, 고용노동부는 1주간의 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집행해 왔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예외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일반조항인 제50조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한정애·홍영표·한명숙·박지원·은수미 법안 환노위 테이블에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근로기준법 53조의 근로시간 연장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2년7월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 개정으로 실업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육아 등으로 제한(박지원 의원 당론발의) △파견노동자 사용 사유 축소(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등을 내세워 여당이 발의한 노동5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노동 존엄성에 있어서 대단히 슬픈 현실”이라며 “현재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은 정치·경제 실패를 노동 탓으로 돌리는 논리로 우리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강력한 논리와 정치력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잘 해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참석했다. 김혁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사정 합의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라며 노사정위 해체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 합의를 ‘반쪽짜리’로 보고 민노총을 포함한 국회 내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노동5법 통과에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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