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살해한 권재찬 신상공개…18년 전에도 살인범행(상보)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범행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 검토
위원회 "신상 공개 부합 판단"
권씨 2003년에도 살인 저질러
  • 등록 2021-12-09 오후 4:34:58

    수정 2021-12-09 오후 4:38:31

권재찬씨.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씨(52·무직)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권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다.

위원회는 권씨의 범행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서 A씨(50대·여·회사원·인천 남동구 거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A씨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5일 낮 12시께 인천 영종도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 B씨(40대·일용직 노동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경찰에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의 시신을 을왕리 야산에 묻기 위해 B씨와 땅을 파다가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겨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앞서 권씨는 1998년, 2003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출소했다.

이어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사장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2018년 감옥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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