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앞장'

'알바천국’ 올해 첫 도입해 15만건 체결
  • 등록 2016-05-03 오후 4:06:40

    수정 2016-05-03 오후 4:06:40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작년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올해 1월 도입한 결과 현재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고용부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에 내달까지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공개 등으로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장관은 “정부 3.0 시대에 맞춰 전자근로계약서가 확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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