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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B양(18·여)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부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B양은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31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집에서 딸(7개월)을 혼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집에 들어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15분 뒤 집을 나갔다가 다음 날 다시 돌아왔고 숨진 아이를 라면상자에 담아뒀다. 그동안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숨진 딸 주변에는 반려견 2마리가 있었다. 숨진 아이는 B씨의 아버지가 이달 2일 오후 7시45분께 손녀 집에 왔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오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분유를 먹여 재웠는데 다음 날(31일) 오전 11시께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B양은 아이를 혼자 놔둔 이유에 대해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해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딸은 공복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1차 소견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왔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