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동메달·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가 가능한 현재 병역법을 고쳐 적용받게 해달란 요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부정적 평가 속에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어, 향후 정치권의 입법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손흥민 선수 등에 대한 병역 혜택을 요청하는 40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손흥민 선수(26세)는 내년 7월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내 리그에서 활동해야 한다. 손 선수가 축구선수로 병역 의무를 마치려면 만 27세 이전에 ‘상무 축구단’ 혹은 ‘경찰청 축구단’에 입단해야 한다. 조현우 선수도 만 27세가 되는 내년 9월 전에 입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목소리도 있다. 한 청원인은 “지금처럼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는 건 비인기종목나 취약한 종목 선수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병역면제 조건”이라면서 ‘일정 성적 이상의 선수들에겐 은퇴 이후 군복무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가대표가 된다고 끝이 아니라 소집돼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다. 이 노력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며 “국가대표로 소집되고 나서 태릉선수촌이든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몇시간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병역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과거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시켜줬다”며 “월드컵 참여 선수들은 이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단축시켜달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8월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을 받는 선수가 원할 경우에 그 훈련기간 동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거나 복무기간을 축소하도록 장치도 뒀다.
결국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16년 5월 임기만료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선 유사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바뀐 점을 감안, 이와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