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살해한 대구 10대 형제,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2-01-26 오후 3:26:50

    수정 2022-01-26 오후 3:26:5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구 10대 형제 중 형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교 3학년 A(18)군(왼쪽)과 동생 B(16)군.(사진=뉴스1)
25일 법원에 따르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 측은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를 마친 후 김 판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앉아있는 10대 형제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책을 건네며 “앞으로 두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형을 구형했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집에서 흉기로 할머니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군은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생 B군은 A군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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