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낮은 보조금 개선돼야"

  • 등록 2014-10-01 오후 5:23:37

    수정 2014-10-01 오후 5:23:3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낮은 보조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단말기 유통개선법 시행 첫날인 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밀집한 용산 아이파크몰을 찾았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 매장을 돌아본 후 유통점 관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적어져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손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고가 요금제를 쓰면서 쓰는 통신 비용이 결과적으로 단말기 구매 시 받은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판매 대리점 상인들은 이날 보조금 경쟁이 힘들어진데다 가격마저 올라 생존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익숙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조금 등이 투명해져) 오히려 영업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들도 이 제도의 장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상인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우려했다. 부당 보조금을 신고해 보상금을 챙기는 폰파라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도 최 위원장에 물었다.

최 위원장은 “과태료는 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과징금 같은 제재보다 홍보와 지도가 선행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판매점, 대리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부당 보조금 지급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고 폰파라치가 이를 적발했다”며 “그러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부담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말했다.

또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보조금어 성행했고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사실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내년에 인력 충원이 되면 온라인 상의 단속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제도의 취지는 보조금을 투명화해서 서로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자는 데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안착되도록 강력히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갖는 최성준(가운데)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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