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라며 “관할청은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오늘 18일과 25~29일 2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사립유치원에 감사 중단과 지원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임시 휴업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