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유치원 불법 휴업 시 유아모집 정지 등 강력조치"

사립유치원 18일 집단휴업 예고에 입장 발표
“휴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
  • 등록 2017-09-14 오후 3:29:37

    수정 2017-09-14 오후 3:37:22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유아학비 공, 사립 차별없이 지원하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라며 “관할청은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오늘 18일과 25~29일 2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사립유치원에 감사 중단과 지원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명백한 불법”이라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임시 휴업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정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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