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비해 19.08% 오른다. 2007년(22.7%) 이후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뛴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 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17억 6000만원)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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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또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6.0%)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금 부담 상한 적용이 안 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의 아파트 2채만 가진 다주택자라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소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지방 아파트를 먼저 팔 것”이라며 “다만 세부담보다 중요한 것은 집값 상승 전망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매물 증가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 기간, 비용이 더 늘어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들은 세율인상과 세금 부담 상한에 더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일부는 증여 등으로 정리한 상황이다”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