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軍사망 병사 어머니에 수사관이 성행위 요구"

김광진 의원 주장, 수사관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공개
  • 등록 2013-10-14 오후 6:48:47

    수정 2013-10-14 오후 10:00:29

김광진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에서 사망한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재수사를 맡은 헌병 수사관이 성(性)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군 사망 유가족에 대한 군 관계자의 도를 지나친 처신이 국방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망 병사의 어머니에게 군 관계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화면으로 공개했다.

폴더식 구식 핸드폰에 담긴 3건의 문자내용은 ‘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지키기로 해. 종종 만나서 뽀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좀 전 문자 왜 답 안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뽀하고 싶은데 어쩌지 화끈하게’ ‘뭘 생각해본다는 거야. 결정만 내리면 되지 쫀쫀하게. 즐겁게 사시오. 후회말구’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공개하면서 김 의원은 “유족의 어머니께서 저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탓하고 싶지는 않으나 퇴역 후 아무런 문제없이 연금을 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일이 이분께만 일어났을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참담하고 황당하다. 군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군의 수사시스템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해 군 헌병대 수사결과가 변경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처럼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해당 군 관계자가 대가성 성적행위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수사관이 전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사망한 자는 돌이키기 힘들지만 재심을 조사하는 기구도 신설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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