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에 기본급 8만9천원 인상 제안

통상임금, 소송결과 전 직원에게 적용
8+8 변경 근무안 2016년 3월까지 도입
  • 등록 2014-08-26 오후 7:10:54

    수정 2014-08-26 오후 7:10:54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등을 담은 임금안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26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7차 임협에서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을 인상하고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등의 안을 노조측에 제안했다.

회사는 전일 열린 16차 임협에서 노조의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고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오는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바꾸는 안을 넣었다. 도입시기는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협 타결의 한가운데에 있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2012년 임협 합의에 따라 법적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윤갑한 현대차사장은 “지난해 경영성과 감소와 올해 경영실적 하락 전망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경영실적과 연동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노사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이날 협상 뒤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회사의 제시안에 대한 수용 여부와 거부할 경우 향후 파업 일정 등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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