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23~30일 개혁안 법안소위(상보)

여야, 내달 1일 법안 의결 의사일정 합의
  • 등록 2015-04-14 오후 5:19:23

    수정 2015-04-14 오후 5:35:0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오는 23~30일 일주일간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21일까지 실무기구에서 나온 개혁안을 법안소위에 올려 의결하려는 일정이다.

이같은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지켜진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사될 수 있다.

국회 연금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일단 오는 16일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2건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은 실무기구 논의를 지켜본 후 추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된 개정안도 실무기구에서 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3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조문 작업이 시작된다. 실무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올라온다면 법안소위도 무난히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 심사가 사실상 개혁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때부터는 개혁 작업에 사실상 여야 의원들만 참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실무기구 내에서 개혁안 각론을 내놓고 논의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계획을 세웠다. 입법권을 가진 연금 특위의 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로 곧바로 올라간다.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의결해야 목표한대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주호영 위원장은 “다음달 1일 법안을 의결하는 절차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면서 “순조롭게 진행돼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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