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광덕 "백남기 부검영장 실시 원칙"

"수사기관이 협의하라는 것 아니다"
  • 등록 2016-10-05 오후 2:29:01

    수정 2016-10-05 오후 2:29:0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주광덕 위원은 5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부검영장은 부검을 하되 유족의 의사가 서울대병원 원하면 그 장소에서 해달라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해달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부검 목적을 달성할 때 사체 훼손은 당연한 원칙이고 유족이 원할 때 참관 인원 둘 수 있다는 것도 부검 실시하되 집행함에 있어서 가족을 둬야한다는 말”이라며 “아무리 읽어봐도 한글을 50년 이상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과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는 것이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강형주 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달라는 당부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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