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기각..법 "국민연금 배임 인정 어렵다"(상보)

  • 등록 2017-10-19 오후 2:17:44

    수정 2017-10-19 오후 2:20:1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찬성과 관련해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비율 관련해서도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수 없고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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