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란 사업주가 이직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의 3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음길은 “지난 1일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시행하면서 경영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올해 처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인사담당자들은 물론 그동안 정년퇴직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기존 인사담당자들조차도 의무화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몰라 답답함을 토로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음길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부합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프로그램을 △성별 △직무(생산직, 사무직) △연령(50, 55, 60세 등) △직급(임원/직원) △퇴직사유(정년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구분한 다양한 의무화 프로그램 모델을 구축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알기 쉽게 의무화 행정지원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양식 등 모든 행정서류를 대행하는 운영 체계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김기완 이음길 대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프로그램 모델 구축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중간 지점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