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합의 실패…기한 연장(상보)

대타협기구 90일 활동 종료…실무기구 추가 구성
"시간부족 탓 합의 실패…실무기구서 반드시 도출"
  • 등록 2015-03-27 오후 6:59:40

    수정 2015-03-27 오후 6:59:40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의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90일 활동 중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실무기구에는 여·야·정부·노조 등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모든 주체들이 그대로 포함된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여는 도중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실무기구의 활동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오는 30일께 만나 결정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결과보고를 통해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각 주체들의 안을 토대로 추가 협상을 벌이고, 그 결과를 국회 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또 공식화된 결과보고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만 참여하는 국회 특위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까지 합의안에 반드시 넣겠다는 의지다. 여야 의원들만 참여할 경우 개혁 부담 탓에 공회전만 거듭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반영됐다.

실무기구가 도출하는 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운영 방안도 함께 담기게 된다.

대타협기구는 90일 활동기간 중 각론 논의의 기본이 되는 재정추계모형은 합의했다. 퇴직률·사망률·유유족률·유족연금선택률·퇴직연금선택률 등 5가지 기초율과 부부공무원 비율에 대한 보정 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그동안 전체회의 6회, 공청회 3회, 3개 분과위원회 22회, 현장검증회의 1회, 실무기구회의 5회, 대표자회의 1회 등 총 38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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