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 전 딥페이크 영상 제작 활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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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다. 단,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